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2019. 5.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학교 건물 및 기숙사(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된장, 고추장, 간장, 식초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일을 업으로 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G 제2공구(충북 단양군 H 및 경북 영주시 I 일원 14.675km, 총 공사기간 2014. 1. 10.부터 2019. 10. 31.까지)에 대한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일환으로 2017. 5. 2.부터 2017. 6. 24. 사이에 충북 단양군 J 마을을 지나는 구간의 터널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이하 ‘이 사건 발파작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발파작업이 시행된 구간은 이 사건 건물과 직선거리로 약 87m 가량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설계기준을 넘은 이 사건 발파작업과 과다한 굴착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망인의 거주지인 이 사건 건물 주위 장독대에 보관 중이던 항아리 204개에 미세균열이 발생하였고, 위 항아리 균열로 인해 항아리에 보관 중이던 된장, 고추장 등이 유출되거나 말라붙어 폐기처분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발파작업은 위 항아리 및 항아리에 보관 중이던 식품의 소유자인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항아리 자체의 균열로 인한 손해 9,484만 원[= 식초항아리 대용량 74개(1개당 70만 원 5,180만 원 된장항아리 중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