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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8나843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의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⑴. ②항 뒤에 아래 괄호 안에 설시한 바를 ③항으로 추가하고, 그 아래 ③, ④항을 각 ④, ⑤항으로 바꿔 쓰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 및 추가한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피해품 중 특히 항아리와 포도문양 자바기의 경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용품으로 골동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항아리의 경우 실제 고추장, 간장 등을 담아두거나 담그는 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위 항아리와 자바기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오래된 고가의 물건들인 점, ㉡ 피고는 위 항아리, 자바기의 가격을 판단할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바, 위 항아리, 자바기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없고, 시장에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가격이 형성된 물건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운영하는 ‘H’ 판매점의 성격, 취급하는 물건, 관리방법, 가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항아리를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독용 항아리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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