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0.12 2012노1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들깨가루가 담긴 소형 항아리의 뚜껑으로 피해자 E를 가격한 것이지 위 항아리 본체로 가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사용한 소형 항아리 뚜껑은 그 크기, 형태,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항아리 뚜껑으로 가격한 것인지 아니면 뚜껑이 아닌 항아리 용기 본체로 가격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일응 피고인이 다투므로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담겨 있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순대국 가게에서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뒤엉켜 한 차례 넘어진 다음 식탁 위에 있던 들깨가루 항아리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그 순간 항아리에 담겨 있던 들깨가루가 흩뿌려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특히 항아리가 놓여 있던 식탁 위를 주목해 보면 피고인이 항아리를 들기 전에는 별지 상단의 사진과 같이 식탁 위에 있는 작은 쟁반에 항아리 전체가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항아리를 집은 다음에는 별지 하단의 사진과 같이 쟁반 위에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① 피고인이 범행 당일인 2012. 3. 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들깨가루를 담아 두는 소형 항아리 모형의 그릇이 손에 잡혀 그 그릇을 집어 들고 그 사람의 얼굴 부위를 향해서 내리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제62쪽),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