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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61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2. 15.부터 2012. 12. 26.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3,68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대여일시 금액 순번 대여일시 금액(원) 순번 대여일시 금액(원) 1 2011. 2. 15. 50만 원 17 2011. 9. 9. 100만 원 33 2012. 3. 15. 40만 원 2 2011. 2. 28. 30만 원 18 2011. 9. 23. 20만 원 34 2012. 4. 11. 20만 원 3 2011. 3. 11. 100만 원 19 2011. 9. 30. 20만 원 35 2012. 4. 20. 100만 원 4 2011. 3. 25. 100만 원 20 2011. 10. 5. 100만 원 36 2012. 5. 18. 80만 원 5 2011. 4. 6. 20만 원 21 2011. 10. 20. 40만 원 37 2012. 5. 25. 100만 원 6 2011. 4. 13. 100만 원 22 2011. 10. 27. 50만 원 38 2012. 6. 26. 100만 원 7 2011. 4. 27. 100만 원 23 2011. 11. 11. 100만 원 39 2012. 7. 26. 100만 원 8 2011. 5. 6. 65만 원 24 2011. 11. 18. 20만 원 40 2012. 8. 25. 100만 원 9 2011. 5. 13. 30만 원 25 2011. 11. 28. 100만 원 41 2012. 9. 27. 100만 원 10 2011. 5. 25. 100만 원 26 2011. 12. 2. 40만 원 42 2012. 10. 15. 100만 원 11 2011. 7. 30. 30만 원 27 2011. 12. 2. 100만 원 43 2012. 10. 26. 100만 원 12 2011. 8. 5. 100만 원 28 2011. 12. 26. 30만 원 44 2012. 11. 12. 40만 원 13 2011. 8. 11. 100만 원 29 2012. 1. 2. 100만 원 45 2012. 11. 26. 100만 원 14 2011. 8. 19. 90만 원 30 2012. 1. 13. 50만 원 46 2012. 12. 18. 100만 원 15 2011. 8. 26. 25만 원 31 2012. 2. 10. 40만 원 47 2012. 12. 26. 100만 원 16 2011. 9. 2. 50만 원 32 2012. 2. 27. 100만 원 <표1>

2. 판단 을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2. 15.부터 2012. 12. 26.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3,68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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