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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2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02』

1. 피고인은 2011.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에서 살 집을 구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내는데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9. 5. 100만 원, 2011. 9. 6. 100만 원, 2011. 9. 11. 100만 원, 2011. 9. 19. 80만 원, 2011. 9. 28. 200만 원, 2011. 10. 4. 40만 원, 2011. 10. 11. 50만 원, 2011. 11. 3. 50만 원, 2011. 11. 4. 150만 원, 2011. 11. 18. 20만 원, 2011. 11. 22. 20만 원, 2011. 12. 6. 150만 원, 2011. 12. 30. 150만 원, 2011. 12. 31. 100만 원, 2012. 1. 7. 60만 원, 2012. 3. 7. 100만 원, 2012. 4. 5. 100만 원 합계 1,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아이온 게임의 계정을 25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만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2경 계정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5. 2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아이온 게임의 검성케릭 아이템을 30만 원 판매하겠으니, 선금 15만 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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