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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4나5054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8.부터 2015. 12.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19. 200만 원, 그 후 15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합계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위 대여금 채무액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에게 2011. 11. 7.부터 2012. 6. 19.까지 합계 230만 원을 송금하고, 온수매트 광고비 50만 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고, 위 광고 프로그래머인 C과 함께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2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여 위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의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2011. 10. 13. 대여금 채무액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후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딸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11. 11. 7. 40만 원, 같은 해 12. 6. 30만 원, 2012. 1. 7. 30만 원, 원고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2012. 3. 16. 90만 원, 2012. 6. 19. 4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광고업자 D의 피용인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온수매트광고를 월 30만 원에 수주받아 두 달여간 광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D이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50만 원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C과 함께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2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16, 17호증의 각 영상과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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