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08.14 2014노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의 점 2011. 12. 29. 및 2012. 8. 9. N시, J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주식회사 K센터(이하 ‘K센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J 페스티벌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2011. 12. 29. 체결된 계약을 ‘1차 대행계약’이라 하며, 2012. 8. 9. 체결된 계약은 ‘2차 대행계약’이라 한다)은 정액도급계약으로서 K센터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면 조직위원회는 K센터에게 약정 행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별도의 정산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이 실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보다 과다한 금원을 조직위원회에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사후 정산을 거쳐 행사비를 확정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계약이 정액도급계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과도한 행사비를 청구하여 N시나 조직위원회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 사이에 이 사건 행사 중 빅탑 내부시스템 설치 용역의 대금을 9억 원(실제로는 부가가치세 포함 9억 9,000만 원이다

으로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 A이 K센터를 대리하여 V와 사이에 위 용역대금을 13억 8,105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M이 그 차액을 V로부터 돌려받기로 합의했다면 K센터와 V와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