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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6 2013고합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3. 16.자 5,000만 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페스티벌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대행사인 주식회사 K센터(이하 ‘K센터’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부장이고, 피고인 B은 L(이하 ‘L’라 한다)의 실제운영자이자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화가로서 이 사건 행사 기획단계부터 N시와 K센터를 연결하여 주면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행사에 관여한 사람이다.

K센터는 2011. 12. 29. N시 및 J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J 페스티벌 행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K센터가 2012. 5. 12.부터 2012. 8. 12.까지 열리는 이 사건 행사를 대행(기획, 행사진행, 인력공연관련 시설 유치, 기타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총괄 등)하고, 행사비는 79억 9,900만 원(국비, 도비, 시비 지원액 40억 원, 기업광고, 협찬, 입장료수입 및 기타 부대수입 39억 9,900만 원)으로 하며, 행사비는 조직위원회에서 진행상황에 맞추어 K센터에 지급하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N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지급정산하고, 행사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K센터의 이윤(행사비의 6%)을 공제한 후 7:3의 비율에 따라 K센터와 조직위원회가 분배하는 것 등이다.

그 후 이 사건 행사 시작 전에 공연팀을 4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리는 것으로 행사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2012. 3.경 행사비를 116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잠정합의하였다가 수차례 행사비 조정을 거쳐 2012. 8. 9.경 다른 조건은 변경 없이 최종적으로 행사비만 107억 6,2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L는 K센터의 행사비 정산, 이윤지급 및 수익분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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