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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416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행사의 개최 (1) 피고 에프원조직위원회(이하 ‘피고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피고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피고 KAVO'라 한다)는 2011. 7. 9.부터 2011. 7. 10.까지 전남 영암 F1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에서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D-100 기념 KIC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을 개최하였다.

(2) 피고 KAVO는 이 사건 행사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인 오피셜을 모집하였다.

A은 오피셜로 지원하여 이 사건 행사 당일 안전팀에 배치 받고 이 사건 경기장의 서비스 도로를 돌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BMW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MW코리아'라 한다)는 2011. 7. 9. 이 사건 행사에 사용하도록 차량 3대를 이 사건 경기장에 인도하였다.

(4) 2011. 7. 9. 위와 같이 인도된 차량 3대에 관하여 차량사용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하단에는 ‘F1조직위원회 D, KAVO C’이라고 자필 기재 및 서명이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사용계약’이라 한다). BMW코리아(이하 ‘갑’이라 한다)와 F1조직위원회 D 이하 '을'이라 한다

)은 다음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 갑의 소속 BMW 차량을 을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사용기간 차량은 2011. 7. 9. 12시부터 2011. 7. 10. 19시까지 시승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 제4조 수리 을이 상기 차량을 사용 중에 있어서 을의 운전 조작 미숙 또는 고의, 과실 등 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상기 차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수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5) D은 피고 조직위원회의 E이고, C은 피고 KAVO의 F으로 이 사건 경기장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다. 나. 사고의 발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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