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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2 2017허348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D/E/F 2) 표장: (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DJ 페스티벌 행사조직 및 개최업, DJ 페스티벌 행사준비 및 진행업, 디스크 자키 서비스업, 공연기획업, 라이브공연업, Disk Jockey 지도업, 무대연출업,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읽기전용}, 저널출판업, 연예목적의 전시회준비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티켓취급서비스업, 보도업, 레크레이션 정보제공업, 쇼무대장치임대업, 쇼주최업, 음악 페스티벌 행사 개최업, 한류문화교류를 위한 페스티벌 행사 준비 및 진행업 4) 권리자: 피고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이 사건 표장은 원고 회사가 사용 중이던 표장임에도 원고 회사의 피용자이던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975호로 심리한 다음 2017. 4. 24. 이 사건 표장에 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는 피고 B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위 1 원고 회사는 피고들 및 주식회사 G 피고 B이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에 설립한 회사이다.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카합80927호로 피고들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201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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