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2019. 6. 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G게임랜드’에 ‘포커야’ 게임기 등 총 4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다른 피고인 B을 주간업무 총괄실장으로, 다른 피고인 C, 다른 피고인 D,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를 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달라고 요청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B, 다른 피고인 C, 다른 피고인 D, H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G게임랜드에서, 각 범행일시의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게임장의 주간업무 총괄실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환전 업무 등을 하고, 다른 피고인 A이 18:00경 출근을 하면 업무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달라고 요청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5.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G게임랜드’에서 다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