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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8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F의 운영자로 게임장 영업,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9. 1. 중순경까지)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5.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F에서 푸른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F의 운영자로 게임장 영업,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C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20.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F에서 푸른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출력물, 미단속 보고서(2019. 4. 22), 미단속 보고서(2019. 4. 23), 미단속 보고서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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