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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0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26호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28]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D, 2층에 있는 E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 운영 자금을 부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17.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위 E에서 우주전함, 씨엔블루, 뉴캐슬 게임기 총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693]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D, 2층에 있는 E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2019. 5. 23.경부터)는 위 E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28.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위 E에서 황금포커성 60대, 킹덤포커 10대 총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영업기간 특정에 대한 수사),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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