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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234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울산 북구 C, 2층에 있는 D게임장의 운영자로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EㆍF은 종업원으로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ㆍEㆍF과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5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관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게임장 업주가 취득한 것으로서 단순 종업원이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업주가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급여 상당액을 업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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