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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520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민노총)의 B총장이다.

2014. 6. 19. 민노총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민노총,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같은 날 17:40경 집회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같은 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같은 날 18:1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2길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 3번 및 4번 출구 앞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C 퇴진, D이 책임져라, E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8:1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약 50분 동안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사진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집회 및 시위장소 약도 첨부)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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