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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5고정1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16:1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서대문 고가차도’ 밑 로터리에서, 당일 오전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 진입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신고 없이 약 400명 인원과 함께 집결한 다음 충정로 왕복 6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6. 28. 일반교통방해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7: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27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B 퇴진, C이 책임져라, D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하는 등으로 19:00까지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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