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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고정564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4. 6. 19.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를 거쳐 청계광장까지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F 퇴진, G이 책임져라, H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하는 등으로 18:50까지 4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사본(수사기록 23면 내지 26면, 28면)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2부(기재 부분 제외), 불법행위 사진 자료(수사기록 36면 내지 47면), 범행장소 인터넷 사진 캡쳐, 피의자 A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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