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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5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8. 15:4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17:10경부터 집회참가자 200여 명과 함께 위 청계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쪽으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시작하면서 얼굴을 절반 정도 가린 복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동아미디어 건물 앞 인도에 이르러 이를 차단하는 구로경찰서 방범순찰대 339중대 C 소속 일경 D에게 불상의 집회참가자들 수 명과 함께 달려들어 등과 어깨를 이용하여 D에게 부딪히며 마구 밀어붙이고 강제로 D가 쥐고 있는 방패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의무경찰 D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E)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F’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19:00까지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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