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6. 19. 「B단체(대표 C)」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B단체,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2길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 3번 및 4번 출구 앞 8개 전(全)차로를 점거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D 퇴진, E이 책임져라, F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하는 등으로, 위 18:1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약 50분 동안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6. 28. 2차 시국대회 동향서
1. 6. 28. 2차 시국대회 상황보고
1. 약도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