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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7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4:13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병원 뒤편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동종 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4년 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을 하여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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