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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9 2017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4:40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현 동리에 있는 현동 주유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음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5% 로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다( 판시 전과 2번 모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0%를 초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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