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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1:1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때로부터 3년 여의 세월이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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