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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3:03 경 인천 남구 도화동 제일시장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수봉공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때로부터 5년 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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