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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20 2018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23:23 경 충북 영동군 중앙로 2길 8에 있는 피카소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56에 있는 자담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 다가, 다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55% 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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