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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1308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1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11.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건물 5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8. 4.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의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0.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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