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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35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6. 10. 20.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9. 10.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피고들이 2017. 11.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미지급한 차임이 9,9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2018. 8. 23.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피고들에게 2018. 8. 28. 최종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9,9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한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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