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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3550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3.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 중 D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7. 30.부터 2021.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제 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 2 항), 현재까지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 명의 인은 2019. 1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및 관리비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 2 항에 따른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 피고의 위 말소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2020. 7.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7. 3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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