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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305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15. D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4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9.부터 2015. 3.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11. 15. D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3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3.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2017카임220호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3. 11. 15.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수차에 걸쳐 하였고, 피고들 역시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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