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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3.10.선고 69도2285 판결
살인∙의료법위반∙사체유기
사건

69도2285 가.살인, 나.의료법위반, 다.사체유기

피고인,상고인

가,나,다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11.13. 선고 69노568 판결

판결선고

1990.3.10.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열거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본건 살인, 사체유기의 범죄 사실을 인정 하기에 충분하고 원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채증법칙 위반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 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비속의 관계가 있다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본건을 보통 살인죄로 처단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나항윤

대법원판사 손동욱

대법원판사 방순원

대법원판사 유재방

대법원판사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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