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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156 판결
[특수절도,범죄단체조직][집18(1)형,056]
판시사항

상습특수절도죄의 성질을 간과하여 면소의 재판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을 유죄 선고를 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상습특수절도죄의 성질을 간과하여 면소의 재판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을 유죄 선고를 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 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30. 선고 69노723 판결

주문

피고인 심구섭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민태식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심구섭의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동피고인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심구섭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이후의 요지는, 본건 범죄사실을 부인함으로서 원심의 중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함에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위와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솟장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8.8.5 부터 같은해 11.8 까지 전후4회에 걸쳐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습특수절도죄( 형법제332조 , 제331조 2항 )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본건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 등본(기록제89장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9.2.28 서울형사 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1968.11.14 에 서울시내에서 소매치기 절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수절도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원심으로서는 위 유죄판결 확정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위 판결이 확정하였다면 동 범죄사실과 본건공소 사실은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건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서는 면소의 재판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연히 유죄선고를 하였음은 상습특수절도죄의 성질을 간과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심구섭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민태식에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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