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 정 1804>
1. 피고인은 2015. 9. 30. 00:1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를 향해 쓰레기통을 던져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에 흠집을 냄으로써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이어서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를 향해 마네킹을 던져 위 차량의 앞 범퍼를 맞추고 위 차량의 하부를 접촉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에 수리비 약 3,227,228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2016 고 정 1807>
2. 피고인은 2015. 12. 12. 19:10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61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인 공중전화 부스 하단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수화기로 상단 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수화기 부품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서 및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차량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액 관련)
1. 손괴된 공중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