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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56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9:30 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용돈을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수화기로 위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 가로 약 50cm, 세로 약 1m) 을 내리쳐 피해자 케이티 링커 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객체인 이 사건 전화 부스의 소 유권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과 별거하고 있던 부친이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자신과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 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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