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484』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3. 22:07 경 진주시 대안동 14-8에 있는 ‘ 우리 은행’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B(15 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케이티 링커 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 2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41』 피고인은 2017. 6. 15. 08:50 경 진주시 진주성로 62에 있는 ‘ 경남은 행’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되어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케이티 링커 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화기를 들어 공중전화 부스 강화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1. 견적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형사처벌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