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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누57690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아래에서 2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며,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제8행, 제14, 15행의 각 “같은 법 시행령”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 관련 법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 이에 따라 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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