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5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 1)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09. 11. 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8호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1 내지 6, 9,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05. 11. 24.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종전 건물을 매수한 사실, ② 이 사건 종전 건물은 1986. 1. 6. 건축물대장에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29.4㎡로 등재되었으나, I이 위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③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