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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9: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부근을 지나가던 전동차 내에서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코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는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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