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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4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07:30경 서울 금천구 B역과 영등포구 C역 사이를 지나는 7호선 전동차 내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승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2. 12. 2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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