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12: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C(남, 77세)이 피고인을 경로당 부회장으로 선출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확인 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