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고정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경로당에서 경로당 지원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 여, 77세) 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