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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1 2017고정5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77』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25. 20:30 경 구미시 D 아파트 경로당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노인회장에서 제명되자 E과 다투던 중 화가 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F의 남편인 피해자 C(64 세) 이 신발장에서 허리를 숙이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로당에서 위와 같은 일로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F(67 세) 이 C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98』 피고 인은 구미시 D 아파트 경로 당의 노인회장이었고, 피해자 F( 여, 67세) 은 같은 경로 당 총무였다.

1. 2017. 6. 9. 경 모욕 피고인은 2017. 6. 9. 16:00 경 D 아파트 경로당에서, 경로당 노인회원에 대한 문병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경로당 회원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오늘부터 총무 나가리다.

씨발 년 평생 안 보고 싶다.

주 디 닥쳐. 씨발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6. 21. 경 모욕 피고인은 2017. 6. 21. 10:30 경 위 경로당에서, 경로당 출입 자물쇠의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경로당 회원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씹으로 빠진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7. 7. 18.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7. 18. 16:50 경 위 경로당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 로 경로당에서 회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와 “ 씨 발년, 목을 확 졸라 죽인다.

” 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조르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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