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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529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77세) 은 양주시 D 아파트의 경로당 회장이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9:00 경 D 아파트 경로당에서 피고인이 경로당에 외부인을 출입시킨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좌측 제 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외근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84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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