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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19가단5201375
부당이득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건물 제지1층 D호를 임대인 E(피고와 동명이인이다)으로부터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뷔페식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 형태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4. 9.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고, 피고로부터 위 점포의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를 권리금 7,500만 원(계약금 75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6,750만 원은 2019. 4.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양수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피고)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원고)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이 계약은 계약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 월 평균(20일 기준) 매출 일일 그릇수가 약 500 그릇 이하일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장부열람 등을 확인시켜 주며, 식수 변동사항은 잔금 처리 전에 모든 걸 양수인이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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