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연제동 방면에서 일곡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 동승자인 G(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