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1. 19: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담양 쪽에서 문흥고가 쪽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운전석 뒷 문짝 부분 등을 위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9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노상까지 약 2km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