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16: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E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6: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상가 E 앞 도로를 양유교사거리 방면에서 천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1톤 포터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H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에 사선 주차된 I 소유 J K7 승용차와 K 소유의 L 포르쉐 마칸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