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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4: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오치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4:13경 혈중알코올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북구청 앞 편도 3차로를 C대 공대 방면에서 광주북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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