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4:13경 혈중알코올 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북구청 앞 편도 3차로를 C대 공대 방면에서 광주북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