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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20고정25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칭)C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칭함)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은 추진위 업무를 대행하는 D(주)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군포시 F 건물의 소유주로 지역주택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나는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이에 대응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여, 2019. 8. 21. 위 피해자 소유 건물에 임의로 들어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건물의 외벽에 콘크리트 못을 박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건물 외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G 건물주는 각성하라! 재작년 6억에 사서 15억이 웬말이냐! 주민사업을 거덜낼 작정이냐 -C추진위원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근처 전신주에 ‘여러분! 재작년 6억에사서 15억을 달라는 G 건물주 요구가 정당합니까 새아파트 한 채가 꿈인데 너무합니다. 가진자는 본인만 배불리면 다인가요 -C추진위원회-’, 공원 담장에'"G 건물주는 들어라~ 협의한번없이 6억짜리 건물을 15억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 사업임을 알면서 본인만 배불리려는 속셈인가 '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송 현수막 사진 첨부), 수사보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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