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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04 2013가합4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9.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 10. 25.경 피고와 롯데슈퍼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호를 ‘롯데슈퍼(D점)’으로 변경한 뒤 그 때부터 위 건물에서 롯데슈퍼(이하 ‘이 사건 슈퍼’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슈퍼 운영을 위해 원고에게 렉장비(인터넷, 포스 등 전산을 운영하는 서버, 가로 약 80cm 세로 약 1m 50cm 가량, 이하 ‘이 사건 렉장비’라 한다)를 대여해 주었는데, 이 사건 렉장비는 렉(RACK)이라는 선반 안에 ① 안정적인 전원공급 및 정전시 전원공급을 하는 UPS 2KVA, ② 컴퓨터들을 랜에 접속시키는 네트워크장비인 스위치, ③ ADSL망 사용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장비인 VPN, ④ LG광통신 연결 장비인 광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2012. 10.경 이 사건 렉장비를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이 사건 렉장비 중 UPS 2KVA의 제조사는 피고보조참가인 성신전기공업 주식회사이고, 광스위치의 납품사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슈퍼를 운영 중이던 2013. 5. 23. 11:29경 이 사건 슈퍼 사무실 쪽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포스 모니터의 전원이 꺼지고, 사무실에 있던 이 사건 렉장비 뒷부분에서 연기와 불길이 올라 발화가 되어 이 사건 슈퍼 내 사무실 및 매장 뒤 창고가 전소되고, 사무실에서 발화된 불이 매장 안으로 번져 매장의 약 1/3 가량 및 매장 내에 있던 물건과 장비 등이 전소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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