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업예정지의 아파트 소유자로, 위 사업예정지구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23:17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업예정지구 토지소유자 등 약 327명이 참여하고 있는 F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D 이18인간 때문에 조합설립동의서 못냅니다 이새X가 없어져야 조합갈수 있습니다 원주민분들 D 때문에 조합동의서 안냅니다 막가파로 재개발 안돼도 된다 입니다’라는 대화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F 단체채팅방에 작성한 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대화글을 게시하였으나, 이는 답답하고 불쾌한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