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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8노4903
모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내가 5급 공무원 출신이다. 야이 쌔끼들아”, “야. 임마”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1) 원심 증인 E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내용, 당시 피고인의 발언내용,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내가 5급 공무원 출신이다. 야이 쌔끼들아”, “야. 임마”라고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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